공지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발행 2026.07.21 · 색인 2026.08.0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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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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