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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7.29 · 색인 2026.08.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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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8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제10조(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 등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사 제13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서등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 개요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 2.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3.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4.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위험표지 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6장 보칙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2. 삭제 3. 제1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ㆍ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4.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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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