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국토교통부법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4.08.13 · 색인 2026.08.06 14: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4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c443d315-8802-4a82-99c1-25d0e8a54367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