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법령법령2017.07.2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법령법령2017.07.26
이북5도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법령법령2017.07.26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법령법령2017.03.2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17.07.26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법령법령2017.07.2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단체의 기준
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법령2017.07.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법령법령2017.07.26
국가장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령법령2017.07.2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법령법령2017.07.2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법령2017.07.26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법령법령2017.07.2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법령법령2017.07.2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법령2017.07.2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법령법령2017.07.26
국가장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법령법령2017.07.26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법령법령2017.07.26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