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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법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발행 2017.07.25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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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출연금의 지급 등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 요청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지 등의 발간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7)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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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