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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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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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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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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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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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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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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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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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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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감사청구서 등 제2조(주민감사청구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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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상규명 신청 등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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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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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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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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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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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功績調書)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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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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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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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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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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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제6조(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