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8건169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행정안전부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행정안전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단체의 기준 제2조(직능단체의 기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행정안전부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