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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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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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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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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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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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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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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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관ㆍ출장소의 구분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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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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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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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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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소관업무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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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국회 동의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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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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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재외동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 ...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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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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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등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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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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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선서 제3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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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종류 및 용도 제2조(종류 및 용도)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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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