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외교부법령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3.11.27 · 색인 2026.08.06 14: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관ㆍ출장소의 구분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3)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731b3c8a-aaed-4078-a35f-d71e2ebf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