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법령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발행 2013.03.22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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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①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1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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