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발행 2020.03.30 · 색인 2026.08.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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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종류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설치기준 등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관 및 출장소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관의 장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직제 등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ㆍ직무ㆍ복무ㆍ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총영사 등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