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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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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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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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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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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지급의 기준 제3조(지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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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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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형태 및 양식 제3조(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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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기록 관리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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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원장 제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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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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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의2. 삭제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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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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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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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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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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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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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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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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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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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