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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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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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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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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임명) ① 군단사령부에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군단장ㆍ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군단장 등의 직무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① 군단장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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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단장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 (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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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령관 1명 및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의 직무 등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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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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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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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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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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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항공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항공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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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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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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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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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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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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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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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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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③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함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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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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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