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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법령

드론작전사령부령

발행 2023.06.26 · 색인 2026.08.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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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7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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