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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법령

국방정보본부령

발행 2026.04.06 · 색인 2026.08.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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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업무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본부장의 임명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본부장의 직무 등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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