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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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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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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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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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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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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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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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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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직무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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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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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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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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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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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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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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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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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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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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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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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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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