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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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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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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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한 지원을 통한 화학사고 사전예방 하고자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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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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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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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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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2조(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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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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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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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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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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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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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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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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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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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환경교육의 현황 2. 법 제5조제3항제5호의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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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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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계획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 ...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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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산업의 범위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전기의 생산ㆍ공급ㆍ판매ㆍ중개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전기의 날 기념행사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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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