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21 · 색인 2026.08.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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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