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기후에너지환경부법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발행 2026.03.16 · 색인 2026.08.06 13:4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ㆍ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ㆍ응용ㆍ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ㆍ제조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전기기술"이란 전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4. "전기설비"란 전기의 생산ㆍ공급ㆍ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생산ㆍ공급과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전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전기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기술 및 전기설비를 활용한 시장 창출에 관한 사항 7. 전기안전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산업 실태조사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9e61b466-82bd-462f-9ed3-14d5bb3474f6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