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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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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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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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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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방송법 제2조 3호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노무 종합컨설팅 지원- 기업별 기초진단, 수요 맞춤형 노무 종합컨설팅 제공(기업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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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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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6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튼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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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등의 신청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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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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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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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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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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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①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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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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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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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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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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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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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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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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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