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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화체육관광부지원사업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발행 2026.08.11 · 색인 2026.08.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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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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