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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법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2 · 색인 2026.08.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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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 청취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3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최근 5년간의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 수행 실적 목록 3. 평가 수행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4제2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2.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3.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4제3항(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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