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문화체육관광부법령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4.07.22 · 색인 2026.08.06 14: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9febb12b-0c09-46be-a0c0-6382183dc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