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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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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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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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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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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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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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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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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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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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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2.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ㆍ회답ㆍ제공 3. 국회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 4. 삭제 5.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6. 국내외 입법지원기관, 다른 도서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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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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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4. 국회박물관 운영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② 기록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널리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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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처장 제4조(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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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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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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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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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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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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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처장 제4조(처장) ①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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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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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