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발행 2021.04.26 · 색인 2026.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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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ㆍ관 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기획관리관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ㆍ조달 및 접수 15.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치행정조사실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①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가. 정치ㆍ의회 분야 나. 법제ㆍ사법 분야 다. 외교ㆍ안보 분야 라. 행정ㆍ안전 분야 경제산업조사실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①경제산업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가. 재정ㆍ조세 분야 나. 금융ㆍ외환 분야 다. 산업ㆍ자원 분야 라. 국토ㆍ해양 분야 사회문화조사실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① 사회문화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둔다. ② 실장은 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가. 교육ㆍ과학 분야 나. 문화ㆍ방송ㆍ통신 분야 다.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라. 환경ㆍ노동 분야 ④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①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