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6bc7bf-0992-4bc0-9fa9-726efb1ba8ca","doc_type":"law","title":"국회입법조사처 직제","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하부조직\n제2조(하부조직)\n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하부조직\n제2조(하부조직)\n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n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n③실ㆍ관 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n공무원의 정원\n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기획관리관\n제4조(기획관리관)\n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n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n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n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n4. 조직 및 정원관리\n5.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6. 홍보에 관한 사항\n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n9.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n10. 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n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n12.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n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n14. 물품관리ㆍ조달 및 접수\n15.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n16.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n17.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18. 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정치행정조사실\n제5조(정치행정조사실)\n①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n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n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n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n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n가. 정치ㆍ의회 분야\n나. 법제ㆍ사법 분야\n다. 외교ㆍ안보 분야\n라. 행정ㆍ안전 분야\n경제산업조사실\n제6조(경제산업조사실)\n①경제산업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n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n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n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n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n가. 재정ㆍ조세 분야\n나. 금융ㆍ외환 분야\n다. 산업ㆍ자원 분야\n라. 국토ㆍ해양 분야\n사회문화조사실\n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n① 사회문화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둔다.\n② 실장은 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n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n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n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n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n가. 교육ㆍ과학 분야\n나. 문화ㆍ방송ㆍ통신 분야\n다.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n라. 환경ㆍ노동 분야\n④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n임기제공무원의 활용\n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n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n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n①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n② 삭제\n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n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n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n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n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n위임규정\n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4-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50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9E%85%EB%B2%95%EC%A1%B0%EC%82%AC%EC%B2%98%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입법조사처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