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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회법령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발행 2025.12.04 · 색인 2026.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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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위원회의 소관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수당지급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회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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