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f12039-4249-483f-b123-54ae33da5da5","doc_type":"law","title":"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위원회의 소관\n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위원회의 소관\n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n위원장\n제3조(위원장)\n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n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n위촉된 위원의 임기\n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제5조 삭제\n간사\n제6조(간사)\n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n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위원회 운영\n제7조(위원회 운영)\n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삭제\n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n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n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n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n권한의 위임\n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n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n2.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n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n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n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n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n7.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n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n9.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n수당지급\n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운영세칙\n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9:27.6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D%96%89%EC%A0%95%EC%8B%AC%ED%8C%90%EC%9C%84%EC%9B%90%ED%9A%8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