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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회법령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발행 1999.09.29 · 색인 2026.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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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사항의 신고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③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ㆍ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병역사항의 공개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때 확인결과의 처리 제5조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회 (1999)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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