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회기록원 공고 제202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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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회기록원 공고 제202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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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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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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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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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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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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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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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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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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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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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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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2.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4. 국회박물관 운영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② 기록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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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20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상의 종류등 제3조 (상의 종류등) ①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신입상 2. 좌상 3. 흉상 ②상의 건립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사당 건물내 2. 헌정기념관 3. 기타 국회경내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제4조 (상건립대상자의 추천) 상건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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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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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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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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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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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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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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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