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국회법령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발행 2006.09.07 · 색인 2026.08.06 14:1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간사 제4조 (간사) ①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전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받아 지명한다. ②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전원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전원위원회의 개회 제5조 (전원위원회의 개회) ①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개회한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최초로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개회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에 최초로 개회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회 (200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059f4ee8-2eae-46bd-86f4-9ff7b2bf3d30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