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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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2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관리과)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법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액사건의 범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
해양수산부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산업통상부
따른다. 광구도의 기재사항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의 등록번호 3. 광종명(鑛種名) 4.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재정경제부
적용 법규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해양수산부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외교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해양수산부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대법원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