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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발행 2016.08.11 · 색인 2026.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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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4.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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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