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법무부법령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발행 2016.10.24 · 색인 2026.08.06 14:1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3.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6. 삭제 7.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8.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의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10.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d2dfbe2e-6881-4e30-8fb1-dfc48536bd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