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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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
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국방부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의2. 삭제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총장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국방부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감사원
조직 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업무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