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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예산처법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발행 2025.09.30 · 색인 2026.08.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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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비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시행령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예산처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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