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의 수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임용조절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겸직판사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연구비
제3조(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일당
임용심사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수도권협의회: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도시권협의회: 관련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그 밖의 협의회: 관련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회의참석 ...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 및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제3조(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봉급조정수당
제3조(봉급조정수당)
①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기술심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