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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법원법령

재판연구원규칙

발행 2026.01.28 · 색인 2026.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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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직급 등 제3조(직급 등)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용기준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용심사 제5조(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평정 제9조(평정)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대법원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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