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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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ㆍ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
받는다. 봉급조정수당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이라 한다) 2.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이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이라 한다) 가.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재정경제부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고용노동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금융위원회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농림축산식품부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학사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소방청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지식재산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