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 카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여 기록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때에 ... 지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