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발행 2025.12.23 · 색인 2026.08.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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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제6조(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제7조(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0조의2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제17조(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전자지불의 특례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