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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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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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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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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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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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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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승급에 요하는 기간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제2조의2(신규임용에 ...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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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사건번호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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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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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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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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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정 의 제3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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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법원의 종류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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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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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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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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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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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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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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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한)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