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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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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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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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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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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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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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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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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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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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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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 등 제3조(교육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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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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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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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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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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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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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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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신청권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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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관계인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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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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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