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ㆍ중단 또는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