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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4.08.06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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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비축신청서 등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공급신청서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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