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56건236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2. 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3.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4. 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매매 등의 금지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3. 국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