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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법령

국악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6.01.01 · 색인 2026.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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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①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3. 국악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악 향유에 관한 사항 5. 국악 전공자, 국악문화산업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 및 교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악의 날 제5조(국악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지정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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