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597a4da-5930-4f52-bfa8-aabe4e59c8ce","doc_type":"law","title":"국악진흥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n제2조(실태조사)\n①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실태조사\n제2조(실태조사)\n①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n2. 국악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n3. 국악 교육에 관한 사항\n4. 국악 향유에 관한 사항\n5. 국악 전공자, 국악문화산업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n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n제3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n2.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출 것\n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n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n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n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n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n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n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n2.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시ㆍ도지사\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1.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n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n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 및 교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n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n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n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n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국악의 날\n제5조(국악의 날)\n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n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n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n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n4.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지원기관의 지정\n제6조(지원기관의 지정)\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n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n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n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n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n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n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34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5%85%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악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