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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발행 2025.09.07 · 색인 2026.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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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한다.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3.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제재처분의 확인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수수료 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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