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d4547d-1c63-4c4c-9805-f6f30502c1ea","doc_type":"law","title":"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n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n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n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n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n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n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n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n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n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n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n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n①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n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n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n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한다.\n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n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n3.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n4.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n⑤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n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n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행정제재처분의 확인\n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n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n수수료\n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n규제의 재검토\n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0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24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C%A4%91%EB%AC%B8%ED%99%94%EC%98%88%EC%88%A0%EC%82%B0%EC%97%85%EB%B0%9C%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대중문화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